[앵커] 다가오는 성탄절은 일요일인 데다 국경일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로도 지정이 안 돼 아쉽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년부터는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 등 종교 기념일까지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가오는 성탄절은 일요일, 지난 5월 부처님 오신 날도 일요일이었습니다. 내년 부처님 오신 날도 주말인 토요일, 하루 더 쉴 수 있는 날이 사라져 버린 셈입니다. 이들 종교 기념일은 대체공휴일로도 지정이 안 됐는데, 앞서 국회는 관련법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이 아닌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규정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성탄절 등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운을 뗐습니다.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보니 여행과 외식, 유통업계 내수진작 효과가 뚜렷했다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휴일은 한해 15일이지만,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공휴일이 평년보다 이틀 줄어서 1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의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안 나오면 안 하는 거고 나오면 하는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체공휴일 지정 권한은 대통령 몫으로 남겨놔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만 개정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처음 듣는 얘기라 어떻게 하는 게 사리에 맞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노동자의 휴무일을 늘리는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종교 기념일 대체공휴일 지정 문제는 당정 간 어느 정도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220230449825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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