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분명히 끝났는데 보증금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사 갈 집 잔금은 다가오고, 하루하루 손해가 쌓이는 것 같아 잠도 편히 못 주무시죠. 그러다 "그래도 늦게 준 만큼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다던데, 도대체 얼마나 되지?" 하는 마음에 검색하다 이 글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몇 번 두드리다 보면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자를 받아봤자 변호사 비용으로 다 나가면, 결국 남는 게 없는 거 아닌가?" 바로 그 지점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답이 됩니다. 지연이자는 지연이자대로 임차인이 온전히 가져가고, 정작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0원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부터 먼저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