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082%로 확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올해보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98원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개정안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단장을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맡도록 하는 등 시도 응급의료지원단과 관련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사항의 기준도 정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장기요양 #장기요양보험료 #보험료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w.php?mcd=0082&hcd=&key=202212131623539355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