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이슈 #오늘의뉴스 #뉴스인피플 newspd.kr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개최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입법 지연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적극 활용한 능동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송·전원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며,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명칭도 변경하는 내용 등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프로세스가 장기간 소요되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며 행정부의 유연한 대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회 상황에서 법안 마련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며, 계획 중인 제도 개선 과제가 수천 건에 달해 모두 법률로만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의료법은 국민의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법으로, 해당 법률이 금지하거나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면 목적 이행을 위한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해도 된다”며,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해 시행령, 규칙, 조례로 할 수 있는 일마저 법이 제정될 때까지 미뤄두는 것은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