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요, 여야가 오늘 구체적 세율과 적용 시기에 합의했습니다. 배당소득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 세율을 적용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식 투자 배당 소득을 이자소득 등과 합쳐 종합과세하는 대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지난 7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당정대 협의와 국회 상임위 논의를 거친 여야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먼저, 배당소득 3억 원 아래 구간은 기존 정부안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신, 3억 원을 넘는 경우 2개 구간으로 분리해 50억 원 이하엔 25%, 50억 원 초과 시 3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당초 최고세율 25%를 주장했지만 '초부자 감세' 문제가 제기되자, '50억 원 초과' 구간 신설과 감면세율 조정으로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정태호/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 : "과세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박수영/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 : "(배당소득 50억 원 초과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실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초고소득 구간이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기업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에 배당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경우입니다. 분리과세는 내년 결산배당부터 적용되고, 3년 일몰제로 시행합니다. 새로 만든 제도인 만큼 배당 증대 효과를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안은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법인세율과 교육세율 인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 부수법안 처리가 안 된 겁니다. 주말에도 여야가 만나 협상에 나서는데 내일모레까지 상임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20433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