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처우 개선을 약속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대학 현장에선 여전히 생계 걱정 속에 강의를 이어가는 비정규 교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대학교에서 30년 넘게 비정규 교수, 이른바 시간강사로 수업을 맡아온 이상용 씨. 주 6시간 강의해도 한 달 수입은 250만 원 남짓입니다. 22주에 이르는 방학 기간에는 단 4주만 임금을 받습니다. [이상용/부산대 시간강사 : "자기가 연구한 걸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그게 고등 교육인데 연구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열악한 시간강사 처우를 고발하며 광주의 한 시간강사가 목숨을 끊은 뒤 지난 2019년 개정 고등교육법,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됐습니다.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최소 임용 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임금 문제입니다. 국립대 인건비 예산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편성됩니다. 하지만 부산대가 제시한 비정규 교수 임금 인상률은 1.5%로,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산대 비정규 교수 노조는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비정규 교수들이 맡는 수업이 연간 14만 시간을 웃도는 만큼 강사 처우는 학생 학습권과 교육 품질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이창민/민주노총 비정규 교수 노조 부산대분회장 :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연구와 교육에 집중해야 할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고 또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부산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고, 수업 시수도 비교적 많다"며 재정 여건상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부산대 비정규 교수 파업은 2012년과 201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노조는 임금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그래픽:김소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45606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강사법 #비정규 #교수 #노조 #파업 #부산대 #지역뉴스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