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를 하고 있다면 매년 2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여부와는 상관 없이 주택 임대로 수입이 있다면 모두 신고 대상이고, 2월 10일까지 해야합니다. 매년 하는데도 헷갈리는 사업장 현황 신고, 10분 영상으로 개념 잡고 그대로 따라해서 끝내세요.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 #면세사업자 [정규 과정] 상속/증여/종합소득세/법인세 4주 과정 : https://tally.so/r/wkKJEo [무료 전자책] 재개발/재건축 비과세 전략: https://blog.naver.com/bleach99/223271474536 [무료 전자책] 매매사업자를 활용한 절세비법: https://blog.naver.com/bleach99/223496882450 [프리미엄] 절세비법 구독하기: https://contents.premium.naver.com/profitmania/taxma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