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가 새롭게 적용되는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86402_36807.html #연말정산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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