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줄게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혹시 이런 말을 듣고 계신가요? 안타깝지만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는 분명 반환 날짜가 적혀 있고, 그 날짜가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위반한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