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에 붙는 세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이자,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면 14% 단일세율. 2천만 원 초과일 때만 최고 45%까지 누진 체계입니다. 이번 조치의 혜택도 이들만 받는데, 최근 통계로 28만 명, 국내 주식 투자자의 2%입니다. 나머지 98% 투자자는 배당 세금이 달라질 게 없습니다. 감세 인원보다 중요한 건 일종의 '신호 효과'입니다. 식당 앞 긴 줄을 보면, '맛집'인가 싶어서 가보게 되죠. 이런 긴 줄처럼 배당세 인하가 신호가 되고, 시장이 반응할 거란 기대입니다. 배당은 자사주 소각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입니다. 따라서, 배당 세금을 줄이는 건 증시를 더 주주친화로 유도한다는 분명한 정책 신호입니다. 거액을 투자하는 '큰 손'들이 국내 증시로 유턴할 수도 있고, 국민연금 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도 한국 투자를 늘릴 여지가 생깁니다. 배당액을 최종 결정하는 최대주주가 세금을 덜 내게 되니, 기업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배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순이익 중 얼마를 배당하는지 보는 '배당성향'. 한국은 27% 정도. 주요국보다 한참 낮은데, 이번 조치로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세 혜택은 소수의 몫이지만, 주주친화 신호는 모두에게 가는 겁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지난 10일 : "배당소득 세율을 인하함으로 인해서 진짜 배당이 좀 활성화돼서 또 25%가 증액되는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합의안이 시행되면 한해 덜 걷힐 세금은 3천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호재 #주가 #신호효과 #주주친화 #코스피5000 #주식 #세금 #배당